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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섭단체만 연구위원 배정 합헌"

헌재 "교섭단체만 연구위원 배정 합헌"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 원내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해 예산을 지원토록 한 국회법 34조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가 입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위원으로 임명해 보좌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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