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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제처, 연예인이 알아야 할 법 정보 제공
입력2010-05-10 17:18:54
수정
2010.05.10 17:18:54
가수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일부 연예기획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법령정보'가 앞으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10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음반을 취입해 가수로 데뷔ㆍ활동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활법령정보에 연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망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생활법령정보의 연예 관련 내용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 생활을 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ㆍ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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