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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자 제도 도입 등 日 의료관광 진흥 박차

6개월 의료비자 신설. 동반자도 가능.

일본이 한국 등으로 향하는 외국인 부유층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관광 진흥에 발벗고 나섰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치료나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최대 3년간 일본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의료체재 사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1회 체재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90일 내에서는 몇 차례라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동반자도 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는 ‘단기(3개월) 체재 비자’등 다른 목적의 비자를 받아야 했다. 이럴 경우 입국은 1회로 제한되고 동반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단기 체재 비자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340명에 불과했고 특정 활동 비자를 이용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일본은 의료비자 외에도 외국인 환자의 식사, 외국어, 생활습관에 대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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