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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부당하다
입력2010-11-15 15:37:09
수정
2010.11.15 15:37:09
박희윤 기자
습지 아닌 곳까지 고시
환경부의 제주도 곶자왈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산림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 현장확인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 59만8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했다.
산림청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신청을 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의 취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유림매수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고 산림청 보호․관리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93만㎡의 사유림을 매수한데 이어 올해 25만㎡를 추가매수했고 향후 61만㎡를 매수해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안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이를 고시했다”며 “습지보호지역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충돌로 인해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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