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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음주·무면허 운전 보험처리
입력2009-04-19 15:10:11
수정
2009.04.19 15:10:11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돼있어도<br>사고때 200만·50만원 본인부담해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안미현(27)씨는 최근 동창회 모임에서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신 뒤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단순 접촉사고여서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안씨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보상이 제한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직접 돈을 물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이나 대인배상II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사고당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 중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따라서 200만원 이내의 피해자 손해는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물배상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차량, 재물 등을 파손시켰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고당 50만원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상은 제한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계약자는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II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할 때는 가해운전자가 개인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물배상 보험으로 타인의 차량 피해를 보상한다 해도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이 제한된다. 보험가입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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