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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량기업 경영권 흔드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재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개정안의 많은 사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금융사지분의 의결권 제한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증가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급격한 진출과 함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 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8%에 이르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55.8%, SK 61.4%에 이르고 있는 등 대부분의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부유보율이 높고 현금흐름 및 부채비율이 낮아 적대적 M&A 대상으로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상위 10개 외국투자기관의 의결권이 21.9%에 달해 삼성그룹 의결권 15%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투자가들의 경우 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투자기관간에 인적 교류가 잦고 정보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 M&A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금융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확대해야 하지만 상호출자제한에 묶여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적대적 M&A가 아니라도 외국투기자본이 최대 주주의 위치를 확보한 이후 기업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종업원 교육 등은 제쳐두고 고액배당ㆍ유상감자ㆍ자사주 매입 등 주주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가운데 구조조정ㆍ사외이사 추천ㆍ본사이전 등 경영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외국인 최대주주의 경우 기업 배당성향이 수백%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본사의 해외이전, 자사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요구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이 같은 지배력 강화는 결국 증권투자소득의 대외 송금 급증으로 이어져 국부유출을 심화시키게 된다. 국내 우량기업뿐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가운데 3개 은행이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간 가운데 금융보험ㆍ카드ㆍ증권사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만 적용하는 의결권 제한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심각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불안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다. 오히려 국내 금융사의 의결권을 40~50%로 확대하든지 100% 인정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이중규제이자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금융사 의결권제한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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