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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매장 점거농성 혐의 이랜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홈에버매장에서 점거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37)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 홍모(40·여)씨와 뉴코아 전 노조위원장 정모(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위원장 등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07년 7월 이랜드 측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해고하려 하자 노조원들과 함께 홈에버매장을 20여일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 쟁의행위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당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을 주도한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미경 이랜드 일반노조 일산점 회장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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