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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 잠정 중단
입력2008-07-03 20:55:07
수정
2008.07.03 20:55:07
신경립 기자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 검출
국내에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돼 수입이 잠정중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지난 6월 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톤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다이옥신 3.9피코그램(pg)/(g fa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허용 기준인 2pg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주한 칠레대사관에 해당물량에 대한 불합격 조치와 수출 잠정중단조치 내용을 통보했으며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에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만6,050톤이 수입됐으며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된 물량은 1,568톤에 달한다.
검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한 작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칠레산 돼지고기 전반의 문제로 파악될 경우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주로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우유 섭취 경로를 통해 인체에 전달돼 발암, 면역기능 저하 등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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