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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 운전 사법처리 15일만에 처리

희망자에 한해 `전자약식재판' 적용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돼 120여일이 걸린 사법처리 기간이 1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가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찰관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 처리하는 전자약식재판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20여일이 걸리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이 1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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