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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이익 추정치 초과분 해당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
입력2006-10-08 17:12:19
수정
2006.10.08 17:12:19
건교부 추진방안 검토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당초 추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 이를 해당택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재창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이후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당지역의 도로ㆍ공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서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은 땅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수용비와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각종 분담금 등 제반비용과 법인세,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8%가량)을 제외한 금액이다.
토공도 이에 앞서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을 판교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할 것임을 공동 시행자인 주공ㆍ경기도ㆍ성남시 등과 합의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비를 낮추기 위해 현재 용역 중인 공공택지 조성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합리적 분담 방안 등과 함께 이를 연내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토공이나 주공이 수도권 택지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길이 막혀 결국 국민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상업용지 등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사업이 끝나 봐야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ㆍ분양가만을 단순 비교해 개발이익을 추산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분양가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꾸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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