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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코리아 前대표에 법원 "성공보수 세금내라"

법원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전직 대표이사인 이정환(40ㆍ미국명 스티븐 리)씨에게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해 받은 성공보수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이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미국 거주자라며 한국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에서 2000∼2004년 5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78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을 한국 거주자로 보고 과세해서는 안되며 회삿돈은 빌린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1~2004년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했으며 1999~2003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기로 한 점을 종합하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한국 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펀드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톰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50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였고 그 역시 이를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횡령 사실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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