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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축소신고 국세청에 자동 통보

내년 1월부터 토지ㆍ주택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한 거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건설교통부가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신청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 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거래가검증시스템을 작년 말 개발했다"고 말했다.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될 이 시스템은 실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며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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