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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등 한강변 건폐율·높이제한등 완화될듯
입력2008-01-08 00:47:33
수정
2008.01.08 00:47:33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추진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을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행정중심복
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주차장 설치 등 건축법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포했다.
이어 특별건축구역 대상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골자로한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효율적인 계획이 이뤄질수있도록 지정권자를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특례적용이 가능한 대상건축물에 SH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킬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제도에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다 다양한 건축물의 배치와 설계가 가능해져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620m, 150층으로 계획된 랜드마크 타워의 높이가 조정돼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의 높이(640m) 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 지구등 한강변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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