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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미술등 예능계학원 시설면적기준 완화한다

90㎡ 이상서 70㎡로 서울교육청 입법예고

서울시내 음악ㆍ미술학원 등 예능계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음악ㆍ미술학원의 시설 면적기준을 기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른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직업기술 학원의 경우도 실험ㆍ실습 등에 사용하는 기구가 비교적 적거나 강의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은 시설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고 출입문이 있으면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의 기숙학원 교습을 금지했다. 재학생의 기숙학원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게 집단생활을 강요할 경우 발생할 폐해를 우려해서다.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강생의 안전ㆍ위생ㆍ보건 관리를 위한 시설ㆍ설비 등록기준이 정해졌다. 숙박시설은 수강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제한했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남녀 수강생이 있으면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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