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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등서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2010-04-18 17:20:41
수정
2010.04.18 17:20:41
윤종열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전자 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CCTV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감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오산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19)양에게 음란행위를 한 뒤 흉기로 위협해 4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1년간 10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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