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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주택·건설·교통 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2005-06-28 09:12:39
수정
2005.06.28 09:12:39
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가 실시되는 등 건설.교통 행정이 일부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공정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이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다. 시행일은 내달 27일부터다.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 일정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제노선에 대해서만 이를 부과했으나 7월부터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유지,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인가제 노선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 = 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요 및 기재 사정에 따라 기존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해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바뀐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게 취지다.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확대가 기대된다.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단위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철도 운임 제도 변경 = 철도운임은 그동안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대신 건교부는 철도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 공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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