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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국책기관 최초로 '직장폐쇄' 단행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1일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조가 연구원 측의 일방적 단체협상 해지에 항의하며 지난 9월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71일 만의 일이다. 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노동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박기성 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노동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행사하는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 조합원들은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노동연구원 측은 전체 조합원 58명 중 현재 공석인 연구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51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 26일 저녁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건전한 조합활동을 부정하는 징계 조항 신설 등 기존 쟁점 조항 28개항 모두가 사실상 타결된 상태였다"면서 “26일밤과 지난 28일 오후에 연구원측이 조합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잠정 합의되었던 내용을 파기하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측은 ▦노사간 현격한 의견 차이 ▦노조의 원내 점거농성으로 인한 소음 등을 직장폐쇄의 이유로 내세웠다. 노동연구원노조는 석사급 이하 연구원 57명(박사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월 지난 9월 21일부터 전면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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