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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3일]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

현재 6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이 마련됐다. 실업자가 많은 청년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중장기 고용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한편 2020년에는 고용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이번 고용전략의 핵심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창출하느냐이다. 이번 전략은 정부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공동 노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이를 통해 성장의 성과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천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내년부터 신설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법정시한 2년을 초과해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도 도입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파견업종, 기간근로제 사용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략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고용확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이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노동계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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