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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해임
입력2009-11-23 21:42:16
수정
2009.11.23 21:42:16
서울시 인사위 결정…노조측 "공무원 입막으려는 것" 반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23일 해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정식 설립되기도 전에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징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결정은 일주일 내에 임면권자인 양천구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양천구청장은 양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양천구청장이 해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서울시 소청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시국대회 참가는 공무원법상 성실ㆍ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저버린 것이라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참석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해임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양 위원장을 중징계한 것은 국민의 공무원의 입을 막자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양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이번 결정으로 면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의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직은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행안부ㆍ국세청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이 바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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