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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해임

서울시 인사위 결정…노조측 "공무원 입막으려는 것" 반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23일 해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정식 설립되기도 전에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징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결정은 일주일 내에 임면권자인 양천구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양천구청장은 양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양천구청장이 해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서울시 소청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시국대회 참가는 공무원법상 성실ㆍ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저버린 것이라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참석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해임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양 위원장을 중징계한 것은 국민의 공무원의 입을 막자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양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이번 결정으로 면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의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직은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행안부ㆍ국세청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이 바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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