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피스텔 9%만이 주택재산세

대부분이 탈세…사무실용,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심각<br>전국 일제조사 실시… 용도변경 차단방안 강구

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적어도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피스텔 탈세를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자금이 오피스텔에 몰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한 지자체들의 주택 재산세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22만가구 가운데 8.8%만이 주택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고지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50%를 웃돌 것"이라면서 "2000년 이후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는이름으로 대거 분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바닥 난방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분양된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체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의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지역에 따라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별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사무실이어서 정부의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설정됨으로써 과표 자체가 턱없이 낮을 뿐아니라 세율도주택에 비해 훨씬 낮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게다가 양도세를 낼 때에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금에서 주택에 비해 부담이 매우 적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중된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구 등 일선 지자체들은 구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 마련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내년 2∼4월에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장치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뒤 신고도 하지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가능한한 막고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무겁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 2∼4월에는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조사가 이뤄진다"면서 "이 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용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정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