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가 허용되는 기관은 외국 중앙은행, 위안화 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홍콩과 마카오의 위안화 결제은행이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 무역거래결제, 위안화 투자 등으로 해외에 축적된 위안화를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외국에 대한 채권시장 투자 개방조치가 발표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국 중앙은행들이 중국 국채 매입을 확대함으로써 위안화가 해외의 비축통화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안화 예금 금리는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반면 위안화 국채나 기업 채권 수익률은 2~3%로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 금융회사 입장에서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물론 중국과 거래하는 수출입 회사들은 무역결제로 생긴 위안화를 다시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 자본거래 유동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SBC 홍콩의 마크 맥콤비 최고 경영자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위안화가 무역결제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 국제거래로까지 이어지는 획기적인 조치다"며 "지난 2·4분기 위안화 무역결제 금액이 200억위안에 불과했던 반면 중국의 연간 채권시장 발행 규모는 8조7,000억달러로 무역결제 시장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방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6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홍콩통화청과 협약을 맺고 홍콩 소재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상하이, 광둥성 등 중국 일부 지역과 홍콩, 마카오, 아세안 등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올해는 무역결제 시범지역을 중국의 20여개 성·시로 확대한 바 있다. 또 러시아, 아세안 등 국경 인접지역과의 변경 무역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중앙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음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선두로 홍콩(2008년 12월), 말레이시아(2009년 2월), 벨라루시(2009년 3월), 인도네시아(2009년 3월), 아르헨티나(2009년 4월) 등 6개국과 총 6,500억위안(950억 달러) 상당의 양자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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