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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일] 철도노조 파업에 '엄정 대응' 천명한 정부

철도파업 장기화로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노조에 불법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도 철도 노조지도부 및 파업주도세력 검거와 함께 압수수색에 나서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은 1일로 벌써 6일째다. 역대 최장기록으로 그에 따른 승객 불편과 물류차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업 이후 코레일이 입은 영업손실은 하루 평균 12억원에 이른다. 새마을ㆍ무궁화 등 일부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60%, 화물열차는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철도의 분담률이 큰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ㆍ철강ㆍ유류의 수송적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곳곳에 주름살이 가고 있다. 특히 시멘트 수송 차질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ㆍ토목공사가 잇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동조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파업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제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칙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요구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1993년을 빼고는 1980년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국민 혈세로 지탱해온 기업이다. 영업적자가 매년 6,000억~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3만여 직원의 평균 임금이 6,000만원이나 된다. 일반기업이라면 이미 문을 닫았거나 감원ㆍ감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코레일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철도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고 파업을 마무리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노조도 무리한 요구관철을 위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공기업 노조로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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