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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합중국' 탄생 한걸음 남았다

폴란드도 '리스본 조약' 서명… EU국중 체코만 비준 안해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에 폴란드가 서명함으로써 EU가 '유럽합중국' 탄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EU 회원국 중 조약 비준 절차를 매듭짓지 않은 나라는 체코가 유일한데, 체코는 여전히 조약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조약이 발효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에 서명,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그는 "EU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조약 발효의 걸림돌은 체코뿐이다. 하지만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갖게 되면 약소국의 주권과 입김이 약해질 것이라며 조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체코 상원의원들이 리스본 조약이 체코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특히 클라우스 대통령은 체코가 폴란드와 영국처럼 리스본 조약의 기본권 헌장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비준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프랑스 등은 '조약 수정은 안된다'며 조약의 조속한 서명을 체코에 촉구하고 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기본권 헌장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령과 상충될 수 있다"며 "이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체코 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스본 조약은 일종의 유럽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조약으로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장관직 신설 ▲이중다수결제도(역내 인구 65%찬성과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찬성하면 가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약은 회원국 전체인 27개국의 찬성을 전제로 발효되는데 당초 목표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발효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부결되면서 일정이 1년 가량 늦춰졌다.
EU집행위원장 "유럽 대통령직 없다"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신설 놓고 불편한 심기 드러내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더라도 '유럽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5년의 새로운 임기를 맞는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리스본조약 발효로 신설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대한 세간의 호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0일(현지시간) 바호주 위원장은 유럽의회에 출석해 "일부 의원들은 유럽 대통령(President of Europe)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틀렸다"며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President of European Council)'이 생기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바호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력후보로 거론되자 그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유럽의회 의장이 있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있듯이 정상회의에 상임의장이 생기는 것일 뿐"이라며 "정상회의 의장이 곧 유럽 대통령이라는 개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2년6개월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신설되지만, 권한이 불명확해 집행위원장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9개 각료이사회에는 종전처럼 순번의장국 제도가 유지돼 일정 부분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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