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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 쉬워진다

행안부, 산림 대체지 확보등 '덩어리규제' 5건 폐지<br>조성비 지원단가 인상 제철업종등 입주 허용도


임업진흥권역 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산림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방의 농공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덩어리 규제’ 5건이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발굴한 16개 농공단지 관련 개선과제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 폐지 등 5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ㆍ산촌진흥촉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업용 산지 3만9,000ha 가운데 64%(2만5,000ha)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 등 충북ㆍ강원지역 등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가 쉬워진다. 환경부는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의 경우 자체 배출하는 오염물질총량이 허용 수준을 밑돌더라도 상류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과 ‘인접 하천유역의 목표 수질을 초과하지 않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의 95%(현행 90%) 이하’를 충족하는 수준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금강을 끼고 있는 충남 논산시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이 700㎏에서 1,050㎏으로 늘어나 국방과학산업단지 등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14개 정도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단순 강관 제조업이나 20~50톤 규모의 제철ㆍ제강업도 선별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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