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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오세철 교수등 7명 영장 기각

서울지법 "국가 존립·안전에 해악 위험성 소명 부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이하 사노련)’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28일 오후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 원로학자로 사노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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