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개발 지분 쪼개면 입주권 못받는다
입력2008-04-02 17:33:00
수정
2008.04.02 17:33:00
전용 60㎡이하 다세대 신축등 투기 전면차단
오는 7월 이후 4차 뉴타운 후보지 등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소형 다세대(빌라)주택으로 지분을 쪼개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예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 등을 노려 최근 만연하고 있는 ‘신종 편법 지분 쪼개기’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예정지역에서 편법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7월부터 뉴타운ㆍ재개발 예정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물건을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로 용적률 200%가 적용될 경우 대지 지분은 30㎡ 이하이다. 그동안 재개발할 때 주택 소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토지 소유주만 90㎡(무주택 소유주는 30㎡) 이하인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또한 6월 말까지 각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소형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투기 여부를 철저히 따지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전 준공된 소형 물건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지분 쪼개기 차단에 나선 것은 정비예정구역(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일반 재개발은 구역지정 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해지지 않은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지역에서의 투기와 재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20~30곳에 달하는 4차 뉴타운 후보지 중 많은 지역에서 업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대형 단독주택을 사 5~10가구의 소규모 빌라로 탈바꿈시켜 분양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분할 등기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 안팎의 소형 지분으로 쪼개면 3.3㎡당 지분 값이 140~150㎡ 이상의 대형보다 2~3배나 높아지고 아파트 입주권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재개발ㆍ뉴타운 예상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신종 편법 지분 쪼개기가 성행, 차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