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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임원, 기관장이 뽑는다
입력2009-04-06 17:45:34
수정
2009.04.06 17:45:34
재정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거래소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기관장들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정부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결산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상임이사 임명권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 기관장으로 변경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되지만 앞으로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만 임추위를 통해 선임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현행 시장형 공기업(6개)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 기관장 분리제도 등 민간 수준의 지배구조가 자산 2조원 이상인 석유공사ㆍ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마사회 등 8개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결산기간도 결산내용이 다음해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9월 말에서 7월 말로 2개월 단축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연도 중 공공기관을 지정ㆍ해제ㆍ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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