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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프라임회장 영장청구
입력2008-10-14 17:52:47
수정
2008.10.14 17:52:47
검찰, 횡령·배임등 혐의
백종헌 프라임회장 영장청구
검찰, 횡령·배임등 혐의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4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53) 사장에게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S사 자금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LB0)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여억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이 400여억원, 배임액은 8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백 회장이 1,000여억원을 넘는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장에 적시된 범죄항목만 12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소환돼 18시간여 가까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백 회장은 그러나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등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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