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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서 생긴 바이오가스 2009년부터 車연료로 사용한다

서울시 연료화사업 추진 2010년 가정용난방 이용도


이르면 2009년부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온 바이오 가스(Bio Gas)를 이용해 운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10년께는 이 바이오 가스를 가정용 난방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긴 바이오 가스를 차량용 연료로 생산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메탄 서울과 12일 ‘서남 물재생센터 바이오 가스 차량 연료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메탄 서울은 스웨덴의 바이오 가스 업체인 SBI, GBL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 ㈜서남환경 등 4곳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바이오 메탄 생산에 필요한 정제 설비와 충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오 메탄 서울은 내년 3월부터 강서구 마곡동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하루 7,000N㎥(섭씨 0℃,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 단위)의 바이오 가스를 추출, 마을버스 30여 대를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양인 3,000N㎥ 의 바이오 메탄을 생산할 예정이다. 메탄 성분이 60%가량 포함돼 있는 바이오 가스를 정제 과정을 거쳐 메탄 함량이 97% 이상인 바이오 메탄으로 만들면 자동차 연료와 도시가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바이오 가스(서남 물재생센터 하루 평균 8만6,000㎥ 생산) 중 일부는 하수처리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해 왔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 메탄은 천연가스와 거의 유사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루 3,000N㎥의 바이오 메탄을 사용할 경우 연간 2,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10년 동안 약 5억원의 탄소 배출권 소득을 올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연료 기준 설정, 판매 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은 CERs 형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CERs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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