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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몰래 공동소유 건물에 근저당 설정 "업무상 배임에 해당"
입력2009-10-23 18:04:58
수정
2009.10.23 18:04:58
[눈길끄는 법원판결 2題]
동업자 모르게 공동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동업자 몰래 공동소유 건물을 담보로 해 빚을 낸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업자들과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한 배씨가 기존 병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다른 병원을 인수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소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며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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