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안받아도 된다
입력2010-11-14 12:09:52
수정
2010.11.14 12:09:5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국내에서 석달(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 받은 체류기간에 출국했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면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 90만여명의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 기간을 늘렸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할 때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게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난민의 인정ㆍ취소,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해 난민 신청 접수와 면담, 조사, 결정 업무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이던 난민 심사 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