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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 4순위 접수 혼선

市 "1~3순위 당첨자 발표전 접수는 불법" 뒤늦게 제동<br>청약일정 변경에 실수요자들만 골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연이 파주신도시의 ‘4순위 청약 추첨제’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4순위 청약 추첨제’를 도입했지만 파주시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서 청약일정이 변경되는 등 청약자들만 골탕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파주신도시 분양업체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델하우스에서 4순위 신청 접수를 받았다. 기존 4순위 청약 방식이 선착순이었던 반면 이번 추첨제는 4순위 청약자들도 추첨결과에 따라 동ㆍ호수를 배정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파주시 측이 뒤늦게 11일로 예정된 1~3순위 당첨자 발표 이전에 4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설업체들에 4순위 청약 접수 금지를 요청했다. 결국 4순위 접수를 위해 현장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 청약자들은 파주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건설업체들은 이날 4순위 접수를 받지 않는 대신 당초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었던 4순위 접수를 11일과 12일 등으로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삼부토건은 12~13일 이틀간 4순위 접수를 받고 남양건설은 11일 하루 동안만 4순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신도시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4순위 추첨제를 위한 접수만 진행했지만 파주시 측에서 불법이라고 통보해 청약접수를 일시 중단했다”며 “일정 변경으로 인해 접수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예비 청약자들이 파주시 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미분양물량 133가구에 대해 800여명이 4순위 접수를 마친 가운데 남양건설은 298가구 미달에 2,000여명, 삼부토건은 638가구 미달에 2,500여명이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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