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배우 박신양(사진)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제작사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8일 박신양이 (주)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신양의 별도 출연료가 기존 계약된 출연료보다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배우와 제작사, 방송사 3자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신양은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한 SBS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출연 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드라마가 높은 인기와 SBS의 요청으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에 추가 계약한 후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4회 분량을 찍었다. 박신양은 이 추가 촬영분의 출연료 가운데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한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김프로덕션은 “4차례의 추가 방송은 최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기본 촬영과 마찬가지로 회당 4,500만원인데 박씨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초과 지급 받은 출연료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박신양이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명목으로 박신양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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