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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완전 공영개발] 판교분양 어떻게 되나
입력2005-08-04 08:58:43
수정
2005.08.04 08:58:43
중대형 공급 내년으로 넘어갈듯<br>임대·분양비율, 입주자 기준등 마련 시간걸려<br>중소형도 11월 분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판교 공영개발방침이 정해지면서 청약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공급시기도 오는 11월 일괄분양이 힘들 것이라는 게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이미 택지가 건설사에 공급돼 기존의 공급방식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11월 분양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량 공급하게 되며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공급한다. 그러나 아직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공공이 공급하는 중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기준도 앞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중대형, 전세형 임대주택도입 = 중대형 임대의 경우 전세형 임대아파트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세형 임대아파트란 국가가 소유권을 갖은 채 월세대신 인근 시세 수준에 전세가격만 받고 임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주택은 정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방식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무주택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주택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주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열을 막기 위해 인근시세와 공급가의 70% 정도 수준으로 채권 상한제를 두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평형에 따른 금액의 청약통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유효하다.
그러나 중대형의 경우 공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영개발원칙에 따른 세부지침을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 따라서 내년 1순위가 되는 25.7평 이상 청약가능한 통장을 소유자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형은 그대로= 기존에 택지를 분양한 분양한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와 민간중형임대 297가구 및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등 1만1,591가구는 기존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11월 분양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불입회수 및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으며 민간 분양 역시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평당 900만~1,000만원선에 결정된다. 33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3억원 안팎인데다가 계약후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자금마련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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