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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때 영수증 챙겨라"
입력2005-10-31 16:09:37
수정
2005.10.31 16:09:37
양도세 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 절세가능
‘발코니 고칠 때 영수증 꼭 챙기세요.’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됨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이 많다. 발코니 개조에 들어간 비용은 훗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챙겨두면 절세할 수 있다. 즉 매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필요경비에 해당되려면 수선비용 중에서도 용도변경이나 개량,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코니 새시 설치, 난방시설 교체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벽지ㆍ장판 교체, 싱크대ㆍ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 문짝이나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방수 공사, 하수도관 교체, 오수정화조 설치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발코니 확장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여기 해당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수선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있는 증빙서류를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고 공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 등 인적사항, 공사금액 및 공사일자 등이 명기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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