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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본관 띄운채 지하공사

서울시는 리모델링 중인 서울시청 본관을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공중에 띄우는 ‘뜬구조 공법’을 공사에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뜬구조공법(Underground Space Extension Method)'은 건물 밑에 지지 파일을 세우고 건물을 띄워둔 채로 땅을 파내는 방식이다. 시청 본관 건물은 지난 2003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허물고 새로 지을 수가 없다.

시는 본관 건물을 유지하면서도 이 건물을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확보가 절실해 뜬구조공법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관 건물 밑에는 한개당 90t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파일 136개와 유압잭 70개가 설치돼 5,810t 규모의 건물을 떠 받치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지하 18m의 터파기 공사와 보강재 설치를 마무리할 할 계획이다.



시청사 본관은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에 가족 도서관과 북카페, 개방형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도서관으로 조성돼 2012년 5~6월 일반 시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청사 공사에 적용된 뜬구조공법이 시내 다른 건물 리모델링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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