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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합의 성관계 상사 다른직원이 제소가능
입력2005-07-19 16:44:39
수정
2005.07.19 16:44:39
상급자가 부하 직원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면 다른 직원이 해당 상급자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SAT) 인터넷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비록 상급자가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부적절하게 구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종업원들은 성희롱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주 교정국의 여직원들은 한 교도소장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명의 여직원들에 대해 직무상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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