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허가도 제한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2,000여종에 달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20조2,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근거법령과 종류가 방대하고 체납처분제도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75.9%에 불과하다. 국세(91.1%)와 지방세(92.3%)의 징수율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관보·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행정자치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2,000여종에 달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20조2,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근거법령과 종류가 방대하고 체납처분제도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75.9%에 불과하다. 국세(91.1%)와 지방세(92.3%)의 징수율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관보·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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