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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