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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속부처 관계없이 모든 교육훈련기관서 수강

공무원이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정부의 모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국립외교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전국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교육훈련기관이 특화 분야를 강화하고 공직가치와 같은 공통 분야는 함께 연구·공유·발전시켜 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고 중복·낭비요소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에서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현행 공무원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특정 기관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공무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칸막이' 작용 △기관별 교육과정의 일부가 타 기관 과정과 중복 △우수강사·프로그램·콘텐츠 등 교육정보에 대한 공유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기관의 교육일정·프로그램·강사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컨설팅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협업과 민간 개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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