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로 3000일, 햇수로 8년이 넘도록 텐트농성·1인시위를 해온 해고시간강사가 있습니다. 그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입니다.
한 학기에 강의를 2개 맡으면서 그가 1년 동안 번 수입은 500만원. 강의료는 시급으로 지급되고, 강의준비·학생지도·연구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같은 교단에 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법적으로 고용과 신분이 보장되지만 시간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논문 대필 등에 시달리던 한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은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이후 교과부가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에는 교원 범주에 강사를 포함하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위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시간강사 대량해고·비정규직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불투명합니다.
/차오름 인턴기자 cor102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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