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 장애가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학생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3년 이내로 유예할 수도 있게 됐다. 그 동안 채무자는 재학 중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대학 재학 시에는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 졸업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상환을 못 한 장기 미상환자에겐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준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이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납부하던 절차를 없애고 국세청이 고지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생이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무상환액을 채무자가 미리 납부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사업장을 통해 원천공제할 경우, 채무자가 학자금을 빌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설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준 뒤 취업 이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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