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기도 내 도시공원 137곳이 이달부터 지정 해제된다.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공원 총 6,017곳(총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960곳(71.1%·총면적 135.8㎢)이고 이 가운데 137곳(총 면적 11.4㎢)이 이달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100.7㎢)는 사유지이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통해 지정이 해제된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000억원과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모두 29조129억원이 필요해 지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정한 경기도 도시공원(약 560곳)만이라도 정부가 조성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공원 총 6,017곳(총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960곳(71.1%·총면적 135.8㎢)이고 이 가운데 137곳(총 면적 11.4㎢)이 이달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100.7㎢)는 사유지이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통해 지정이 해제된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000억원과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모두 29조129억원이 필요해 지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정한 경기도 도시공원(약 560곳)만이라도 정부가 조성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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