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친전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며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상임위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돼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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