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반포 통합재건축 본격화…3,000세대 랜드마크 단지로

서초구,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 23차 등 통합조합설립변경 인가

서초구는 최근 반포한강공원 인근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 23차 등 3개 단지에 대한 통합조합 설립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합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 세대 규모 한강 변 랜드마크 단지로 변모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웃한 단지끼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일조권 문제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여 장점이 많다”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10여 년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여온 신반포 3차를 비롯해, 최근 추진위가 구성된 반포경남(2011년)·신반포 23차(2012년) 모두 이번 통합조합 설립으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 설립된 조합이 인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조합설립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며 “지난 9월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자도 선정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