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물자원공사 처장 박 모(56)씨와 본부장 공 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내부 면접위원 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에서 이 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하 직원과 짜고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 씨가 지원자 13명 가운데 3위로 불합격하자 면접점수를 올려 새 점수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합산 결과에서도 이 씨의 득점순위가 공동 2위에 그치자 외부 면접 위원의 점수까지 조작해 그를 합격시켰다. 공 씨의 경우 유 모씨가 면접평가 후 9위로 탈락하자 부하직원에게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고칠 것을 지하는 등 신입직원 채용 전형을 조작했다. 성적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합산점수 6위로 합격권인 3명 안에 들지 못하게 되자 그는 채용인원을 6명으로 늘려 그를 합격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며 “하지만 특정 사유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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