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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장관 "원격의료, 만성질환자 거주지 의원에만 허용"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의료법 재개정, 환자 대도시 쏠림현상 해소"

정진엽 복지부 장관2


정진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제를 도입해도 고협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거주지 소재 의원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이견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원격의료제 도입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내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를 보완해 이른 시일 내 법안처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특히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는 의원의 소재지를 환자의 거주지와 같은 면이나 읍 등으로 제한하면 서울을 포함한 도시지역 의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걱정하는 개업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시켜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데다 원격진료는 대면(對面)진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형병원이 하기에는 수가(진료비)가 낮아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1차로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곳에서 마쳤고 2차로 28곳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에게 혈압·혈당계를 갖다 대면 혈압·혈당치를 자동 전송하도록 블루투스·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나눠줘 의사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난 1월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연내 정부안 발표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편 취지가 직장·지역 등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소득이 늘지 않아도 퇴직 후 재산·연금 등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나는 분들이 있고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발견됐다"면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임지훈기자 jaelim@sed.co.kr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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