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지자체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보장기관, 조사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령 기관, 상담기관 등 민간과 공기관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조관계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제도는 지역 단위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주거급여 조사업무 참여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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