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을 약화시킨 것은 물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게 실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출항 전 짐이 많이 실렸는지, 제대로 묶였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1·2심은 김 대표가 회사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증축·과적 등을 지시한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대표가 회사 자금 28억여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고 유씨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도 유죄를 인정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도 금고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씨가 세월호 당일 승선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않은 잘못을 물었다. 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배를 몰다가 사고가 나자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심리는 아직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선장은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을 약화시킨 것은 물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게 실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출항 전 짐이 많이 실렸는지, 제대로 묶였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1·2심은 김 대표가 회사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증축·과적 등을 지시한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대표가 회사 자금 28억여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고 유씨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도 유죄를 인정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도 금고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씨가 세월호 당일 승선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않은 잘못을 물었다. 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배를 몰다가 사고가 나자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심리는 아직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선장은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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