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비리 의혹과 관련해 NH개발 전 대표 유 모(6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부터 4년간 NH개발 대표직을 수행하다 올 2월 퇴임한 유 씨는 재직 시절 농협과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시설 관리팀장 성 모(52·구속 기소)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유 씨를 상대로 개인 비리 외에 농협중앙회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상납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진술과 소환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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